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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 1. 문제점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제3자 사이에서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인정 근거 법인격부인론의 인정 근거로 ①신의칙설과 ②내재적 한계설이 있으나, 判例는 신의칙설의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설명한다. 3. 요건 법인격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判例는 1)법인격형해화 또는 2)법인격남용을 요구한다. 1) 법인격형해화의 경우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고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데, ①주주의 완전한 지배와 ②주주의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융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2) 법인격남용의 경우 채무면탈을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며, 判例..
사례3 (7)-1 변론관할 문제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2억 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후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1) 위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었고, 이 변론기일에 피고 乙은 출석하여 청구기각판결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법원의 조치는? (2) 만일 乙이 甲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답변취지를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 답변원인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고 가정한다. 乙은 1차 변론기일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甲은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인천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답안 I. 논점의 정리 ① 甲의 인천지방법원 제소가 관할위반인지 문제되고, ..
사례3 (6) 관할의 합의와 주관적 범위 문제 甲(주소지: 서울동부지방법원관할)은 乙(주소지: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로부터 乙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주소지: 서울북부지방법원관할)에게 甲의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다음날 乙이 수령하였다. 그 후 丙은 乙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합의를 하였으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甲과 乙이 한 위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은 丙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및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