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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3) 관련재판적과 관할선택권의 남용 문제 변호사 甲(주소지; 전주)과 乙 사찰(본점소재지; 서울)은 乙과 한국방송공사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사건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에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송은 일체 전주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하였다. 사건이 종결된 후 乙 사찰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甲은 乙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乙 사찰의 대표단체인 丙 재단이 전통사찰법에 의해 乙 사찰의 甲에 대한 성공보수채무에 대해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丙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乙 사찰은 丙 재단이 당연히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전문가인 甲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
사례3 (2)-2 토지관할(주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문제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5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乙간의 소비대차계약서에는 '관할은 乙의 주소지로 한다’는 합의가 기재되어 있었다. 甲이 乙·丙 을 상대로 '乙과 丙은 연대하여 5억 1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丙은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가 자신에게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답안 I. 논점의 정리 ① 대구지방법원에 丙에 대한 법정관할권이 있는지 ②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제3자..
사례3 (2)-1 토지관할(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문제 甲(주소지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유자인 乙(주소지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로부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임야 1,000 평방미터(소재지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를 매수하였다. 그 후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乙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이 기회에 乙에게 빌려준 5천만 원도 돌려받고자 대여금반환청구를 병합하게 되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위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 법원은 이 청구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지 설명하시오. 답안 I.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 수원지방법원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서 토지관할을 갖는지 문제된다. II. 토지관할권 존부 보통재판적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