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변호사 甲(주소지; 전주)과 乙 사찰(본점소재지; 서울)은 乙과 한국방송공사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사건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에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송은 일체 전주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하였다. 사건이 종결된 후 乙 사찰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甲은 乙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乙 사찰의 대표단체인 丙 재단이 전통사찰법에 의해 乙 사찰의 甲에 대한 성공보수채무에 대해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丙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乙 사찰은 丙 재단이 당연히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전문가인 甲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신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때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답안
I. 논점의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乙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② 주관적 병합으로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는지 ③ 甲의 제25조 주장이 신의칙이 반하는지 문제되고, 이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II. 서울중앙지방법원에 丙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甲·丙 간의 보통재판적은 피고 丙 재단의 본점소재지(제2조, 제5조 제1항)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특별재판적은 의무이행지(제8조)인 채권자이인 원고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이므로, 관할의 경합에 의해서 전주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丙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III. 서울중앙지방법원에 乙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 토지관할권 존부
甲과 乙 간에는 보통재판적으로 피고 乙 사찰의 본점소재지인 서울과 특별재판적으로 의무이행지인 원고 甲의 주소지 전주에 토지관할이 있으며, 관할의 경합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乙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 - 甲과 乙간의 합의관할과 관할권의 존부
가. 합의관할의 의의와 유효성
사안에서 甲과 乙은 전주지방법원으로의 관할합의를 하였는바, 제1심법원인 전주지방법원을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관한 소송으로 특정하여 서면에 의해서 합의함으로써 합의관할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다.
나. 합의의 모습
사안은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송은 '일체 전주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의사가 '전속적 합의’로 분명한 경우이다.
다. 합의의 효력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는 전속적 합의로써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미치므로 전주지방법원에만 토지관할이 있고, 경합하는 법정토지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의 관할권을 소멸시킨다. - 소결
乙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다. 다만, 공동피고인 丙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乙에 대해서 제25조 2항의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IV. 주관적 병합의 경우 관련재판적 인정 여부
- 민소법의 태도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즉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만 관련재판적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재판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한 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일 것 ② 수소법원이 여러 사람에 대한 청구 중 적어도 한 사람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 ③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것을 요한다. - 사안의 경우
甲은 乙과 丙을 연대채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 중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으로 공동소송인이 된 때에 해당하므로, 乙에게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甲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문제된다.
V. 甲의 제25조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判例는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①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②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써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사안의 경우 丙재단이 乙사찰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乙의 甲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전문가인 원고 甲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甲이 丙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한 것은 실제로는 丙 재단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의도는 없으면서도 단지 丙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을 생기게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결국 甲의 행위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5조는 적용이 배제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甲의 乙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관련재판적에 의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VI.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치
甲의 乙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의 소제기는 임의관할위반의 제소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①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구술로 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발생하여(제30조)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므로 법원은 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그러나 ②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주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사안의 경우 乙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였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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