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의미한다. 출자의 목적은 금전이외의 재산으로,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 (채권O, 신용X, 노무X) 1.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현물출자 재산의 과대평가가 있을 경우 책임재산이 확보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다른 주주가 가진 주식가치도 감소하므로 주주간 부의 이전도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변태설립사항이다. 설립등기 전 조사절차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 시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채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2. 과대평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발기인(제322조), 이사 및 감사(제323조), 검사인(제325조), 감정인(통설에 의해 제323조 유추적용)에게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