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제3자 사이에서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인정 근거
법인격부인론의 인정 근거로 ①신의칙설과 ②내재적 한계설이 있으나, 判例는 신의칙설의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설명한다.
3. 요건
법인격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判例는 1)법인격형해화 또는 2)법인격남용을 요구한다.
1) 법인격형해화의 경우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고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데, ①주주의 완전한 지배와 ②주주의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융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2) 법인격남용의 경우 채무면탈을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며, 判例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폐업 당시 기존회사의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적용범위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공평한 결과를 야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判例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은 사안만 존재하나, 통설은 불법행위책임에도 법인격부인을 인정한다.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이 보다 중시되므로 법인격부인론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사원에게 확장되어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5.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주주가 지는 책임을 반대로 그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로 ①긍정설과 ②부정설이 존재하나, 대법원은 긍정설의 입장이다.
나아가 判例는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다면 기존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6. 효과
법인격부인 인정 시 회사의 채무가 바로 주주의 채무로 인정된다.
다만, 회사의 법인격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국한하여 인격이 부인되므로, 주주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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