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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타인명의 주식인수

0. 개관

타인명의 주식인수는

①가설인 명의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그 명의로 한 경우

②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한 경우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①납입의무자

소유권의 귀속 (=적법하게 명의개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자)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자=배당 받을 자)

이 3가지에 대해 각각 따져보아야 한다.

 

예시로서 A가 인수, 납입, 출자하되 B의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가정하자.

 

1. 납입의무(332조)

①가설인 또는 무단으로 타인명의 사용 → 인수한 자(A)가 납입의무

②승낙을 얻어 타인명의 사용 → 주식인수인(A)과 명의인(B)이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

 

2. 소유권 귀속

①가설인 또는 무단으로 타인명의 사용 → 실제 납입을 한 출자자(A)가 주주의 지위 취득

②승낙을 얻어 타인명의 사용

(원칙) 명의자(B)를 주식인수인으로 판단

(예외) 실제 출자자와 명의자 사이에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회사도 승낙한 경우에는 실제출자자(A)가 주주이다. 다만 단순히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아닌 자가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명부상 명의자는 순전히 명의만을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3.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①가설인 또는 무단으로 타인명의 사용 → 주식인수인(A)

②승낙을 얻어 타인명의 사용

1) 실질설: 주식인수인(A)이 실질적 주주

2) 형식설(判): 명의상 주식인수인(B)를 주주로 봄

判例는 입장을 변경하여, 주주권 행사는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형식설을 취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명의개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절취 또는 분실된 주권으로 명의개서를 한 자, 명의개서 신청자 내지 회사의 오류에 의하여 우연히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 보관된 주권을 이용하여 임의로 명의개서한 자 등은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리>

  ①가설인 or 무단 타인명의 사용 ②승낙을 얻어 타인명의 사용
1. 납입의무 A A+B 연대
2. 소유권 귀속 A B(예외적으로 A)
3. 주주권 행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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