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개의 판례로 중요도가 올라간 부분이므로 이를 정리한다.
1.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원칙으로써, 실제로는 일부 주주가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형식적으로 평등한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소수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만주를 1주로 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효과를 갖는 과도한 규모의 주식병합은 실질적으로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97%가 찬성하는 등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적법할 수 있다.
2.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한 권리 부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①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②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때 차등적 취급의 허용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내용, 경위, 목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3. 유효 사례: 사전동의권 부여
신규투자자에 유상증자,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한 경우, ①투자유치를 위해 동의권 부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②이로 인해 다른 주주에 실질적, 직접적 손해가 없고 ③오히려 경영감독으로 다른 주주 및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 차등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하다.
회사가 위 동의권 약정에 따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투자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 그 약정이 투하자본 회수의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을 손해를 배상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4. 무효 사례: 투하자본의 절대적 보장
①피투자회사가 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다른 주주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개시된 것만으로 투자원리금 상당 손해배상액 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경우
②피투자회사가 일정기간 내에 질병관리본부에의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에 실패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투자금반환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경우
③부실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퇴직 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
④회사가 유상증자 참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30일 후 반환하고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률을 지급하며 별도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사안에서, 그 투자금이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투자계약의 주목적이 손실보상인 이상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다만 사안에서 손실보전약정은 무효이나, 신주인수계약을 무효로 보면 오히려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신주인수계약은 유효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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