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중의 회사
회사 설립 전의 법률관계를 설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한 이론이다.
1. 의의
설립중의 회사란 회사의 설립등기 전 회사로서의 실체가 미완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관계를 설립된 회사에 자동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강학상의 개념이다.
2. 법적 성질 (동일성설)
설립중회사와 성립 후 회사는 동일하므로 설립중회사에 귀속된 법률관계는 성립후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귀속된다는 동일성설이 통설이자 판례이다.
3. 요건
①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설립중 회사의 발기인 대표명의로 행할 것
②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일 것
③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할 것
4. 성립 시기 (③요건 관련)
①정관작성시설: 가장 일찍 인정
②발기인1주이상인수시설(통설, 判例): 사원의 일부 확정 시
③발기인주식총수인수시설: 사원 모두 확정 시
5. 발기인의 권한 범위 (②요건)
①최협의설: 회사설립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 인정
②협의설: 회사설립을 위해 법률상, 경제상 필요한 행위
③광의설(判例): 협의설에서 개업준비행위까지 포함
6. 구체적 유형
- 설립을 위하여 법률상 필요한 행위 ex) 정관 작성, 주식 인수납입, 이사감사선임, 등기신청
- 설립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필요한 행위 ex) 설립사무소 임차, 직원고용, 주식청약서 인쇄위탁
- 개업준비행위 ex)공장부지 및 건물 매수, 기계 주문, 영업자금 차입*
- cf) 영업행위는 설립 후의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고, 과태료의 대상이다
* 발기인의 자금차입은 행위자체로는 개업준비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①발기인이 개업을 위해 사용할 것을 의도하고 ②상대방도 이를 인식한 경우 개업준비행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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