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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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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죄 1. 협박죄[쟁] 협박의 개념협박죄의 협박은 협의의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비교] 범죄별 협박의 정도1. 광의의 협박-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위험범)ex)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수도주, 내란, 소요, 다중불해산죄2. 협의의 협박-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침해범)ex) 협박, 강요, 공갈, 약취죄3.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ex) 강도, 강간죄 제3자에 대한 해악도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가능하다ex) 법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내용..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살인죄[쟁] 사람의 시기①진통설: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②일부노출설③전부노출설④독립호흡설判例는 ①진통설의 입장에서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판시생각건대 진통설 타당 [쟁] 사람의 종기①호흡정지설②맥박종지설(심장사설): 심장의 고동이 되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정지한 때③3징후설: ⓐ호흡종지, ⓑ맥박의 영구적 정지 및 ⓒ동공의 확대·고정이라는 3가지 징후가 있는 때④뇌사설(多): 뇌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훼멸된 때判例는 없음생각건대 뇌사설이 타당 [사] 조산사의 죄책조산사가 자연분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만예정일이 지났지만 진통이 없는 임산부를 방치하여 분만예정일로부터 2주 후 태아가 자궁 내에서 저산소성손상..
형사재판실무 기재례 간단 정리 0. 기본 틀더보기1. 피고인 甲, 乙의 A의 점에 대하여 가. 결론 ex)무죄(325 전단)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   가) 관련법리   나) 이 사건의 경우   다) 소결론 2. 피고인 甲의 B의 점에 대하여 가. 결론 ex)무죄(325 후단)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   다) 신빙성 없는 증거   라) 부족증거   마) 소결론 3. 피고인 乙의 C의 점에 대하여 가. 결론 ex)유죄 나. 논거  1) 주장 및 쟁점  2) 검토   가) 관련법리   나) 사실인정 및 판단   다) 증거의 요지   라) 소결론   마) 부수처분 1. 무죄가. 제325조 전단 무죄가. 결론    무죄 나. 논거 1) 주장..
과실범 제14조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1절 서설 과실의 의의 - 과실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과실범 성립에는 ①주의의무위반 ②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불인식 ③처벌규정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과실의 종류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인식 있는 과실: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으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경..
미수범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서설 미수란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착수미수) ②실행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실행미수)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 [쟁점] 실행의 착수 시기 1. 견해의 대립 ① 형식적 객관설: 행위자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일부분을 행하여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② 실질적 객관설: 구성요건적 행위의 직접 전단계의 행위를 실행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③ 주관설: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는 때(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④절충설(다수설): 행위자의 주관적인 범죄계획에 비..
예비∙음모죄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절 서설 -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준비행위로써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음모란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 살인을 위하여 흉기를 준비하는 행위, 강도를 위하여 범행현장을 사전에 답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 단순한 행위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계획을 초과하여 의도한 행위가 객관화되어야 하며, 범죄실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외국에 ..
기대가능성 이론 의의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위법성의 인식이 있더라도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 소극적 책임요소로 책임조각사유(면책사유)이다. [쟁점]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 문제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국가표준설: 법질서와 법률에 의한 일반적 판단을 기준 ②행위자표준설: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처했던 구체적 사정 하에서 그의 능력을 표준으로 판단 ③평균인표준설(판례): 사회일반의 평균인이 행위자의 입장에 있었을 경우 적법행위의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 3. 판례 및 검토 판례는 평균인 표준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국가표준설은 항상 국민에게 법질서의 준수를 기대하는 점에서 부당하고, 행위자표준설은 확신범을 항상 기..
부작위범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1절 서설 작위와 부작위 작위: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것 부작위: 명령규범을 위반하는 것 [쟁점]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 1. 문제점 하나의 행위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어느 것을 형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원칙적 작위이론(법조경합 보충관계설): 작위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보충적으로 부작위를 심사 ②비난의 중점이론(규범적 척도설): 행위의 '사회적 의미' 혹은 '법적 비난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 구별 ③자연적 관찰방법에 따른 ..
결과적 가중범 제15조 (사실의 착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서설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①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②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의 발생 ③양자 간의 인과관계 ex)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낙태치사상죄, 유기치사죄, 강간치상죄, 강간치사죄, 강도치상죄, 강도치사죄 [쟁점] 결과적 가중범 가중처벌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문제점 책임주의는 책임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에서 단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련성만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고 보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
위전착 쟁점정리 [쟁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 문제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오상방위 등)를 말한다. 이 착오는 위법성 평가대상인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이면서 위법성조각과 관련된 착오라는 특수성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금지착오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①엄격고의설: 고의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로, 행위의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성부만이 문제된다. ②제한고의설: 위법성의 인식가능성, 즉 과실만 있으면 고의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