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특별재판적
[문제1]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제24조 제1항). - 사안의 경우
① 보통재판적으로 피고 乙의 주소지(제2조, 제3조)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인정되고, ② 특별재판적으로 i)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제18조)인 인천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ii)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제24조)으로 (청주지법→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과 (인천지법→서울고법) 서울지방법원도 경합적으로 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법정토지관할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이고, 관할의 경합에 의해 원고 甲은 이들 중 어느 법원에든 제소할 수 있다.
[문제2]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포항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제24조 제2항). - 사안의 경우
① 보통재판적으로 피고 乙의 주소지(제2조, 제3조)를 관할하는 순천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인정되고, ② 특별재판적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제18조)인 포항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 ③ 그러나 제24조 2항이 적용되어 (순천지법→광주고법) 광주지방법원과 (포항지법→대구고법) 대구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 된다. ④ 또한 당사자의 선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4조 제3항).
따라서 법정토지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관할의 경합에 의해 원고 甲은 이들 중 어느 법원에든 제소할 수 있다.
제36조 지적재산권 등의 이송
[문제1]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이들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법원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본문).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제36조 제1항 단서) 및 전속관할(제3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안의 경우
① 법정토지관할법원은 청주지방법원(제2조, 제3조), 인천지방법원(제8조),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4조 제1항)이며, ② 이때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인천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대전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청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제2]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포항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때 소를 제기받은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전속관할’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도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제36조 제3항).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달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 사안의 경우
① 원고 甲은 전속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② 이때 ‘현저한 손재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로 인정되는 경우 i)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순천이나 포항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ii)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순천이나 포항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iii)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순천이나 포항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관할 정리]
청주지법→대전고법
인천지법→서울고법
순천지법→광주고법
포항지법→대구고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례3 (2)-2 토지관할(주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0) | 2024.01.08 |
---|---|
사례3 (2)-1 토지관할(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1) | 2024.01.08 |
사례3 (1) 토지관할 (0) | 2024.01.07 |
사례2 (3) 기피 (0) | 2024.01.07 |
사례2 (2) 제척 (0) | 202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