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甲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1차, 2차 변론기일을 열었고, 甲과 乙은 1차, 2차 변론기일에 쌍방 불출석하였다. 그 후 법원은 위 기피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이 기일지정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고, 3차 변론기일에도 甲과 乙은 쌍방 불출석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위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甲의 소는 3차 변론기일에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법원의 판단의 적법여부와 그 근거를 논하라.
I. 논점의 정리
① 소취하간주의 적법 여부 ② 변론기일의 진행의 적법 여부 ③ 기피각하결정 확정 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甲의 소제기가 소 취하 간주되었는지 여부
소의 취하간주는 ① 당사자 쌍방의 2회 결석이 있을 것 ② 2회 결석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후의 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 ③ 동일심급의 동종의 기일에서의 2회 내지 3회 결석일 것을 요한다(제268조). 사안의 경우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 제3차 변론기일에 쌍방결석이 있었으므로 일단 법원의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는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III.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변론기일의 진행이 적법한지 여부
원칙적으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본안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제48조 본문). 다만,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②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③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甲이 기피신청을 하였고 예외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3회 쌍방결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 취하 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IV. 기피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 문제점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위법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문제된다. - 판례
判例는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전에 이루어진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의 진행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상 흠결이 있고, 그 후 위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소극설의 입장이다. - 검토
생각건대 甲은 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충분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甲의 소송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상 흠결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V. 결론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 제1심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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