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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사례2 (1) 제척

X 종중은 2008.2.24.자 임시총회에서 종중의 대표 甲 등 그 임원을 선출하고, 종중 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X 종중의 종중원들은 위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으로 개최된 위법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X 종중을 상대로 위 종중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소의 담당재판부의 배석판사 중 1인이 X 종중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고 부적법한 경우 구제수단을 논하라.

 

 

I. 논점의 정리
① 배석판사가 종중원인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만일 해당한다면 위 판결에 대한 구제방법이 문제된다.

 

II. 판결의 적법성 판단

  1. 제척사유 해당 여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는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判例는 ①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② 판사 중 1인이 종중원이었다면 그 판사는 종중과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2. 사안의 경우
    배석판사는 X 종중의 종중원으로 제41조 1호의 제척사유가 있는 판사이며, 제48조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사안의 판결은 제41조를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다.

III. 구제수단
제척사유가 있는 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판결은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①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제기로(제424조 1항 2호), ②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제451조 1항 2호) 위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IV. 결론
사안의 판결은 제척사유가 있는 판사가 관여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41조를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고, 구제수단으로서 ①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제기로, ②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제기로 위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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