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대전에 살고 있는 甲은 대구시 유성구에서 아파트를 건축 중인 乙 건설회사(서울에 본점이 소재)의 대전지점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乙회사가 대기업으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乙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후에 계약내용에 따른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甲은 乙회사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입한 계약금에 대해서 원상회복으로 반환청구의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乙회사는 甲과의 관할의 합의를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의 제소는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乙회사의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답안
I. 논점의 정리
①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는지 ② 관할합의에 의해 대전지방법원의 관할권이 부정되는지 문제된다.
II. 대전지방법원의 토지관할권의 존부
① 보통재판적으로 乙회사의 본점소재지인 서울지방법원에 관할권이(제2조, 제5조 제1항) ② 특별재판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소의 의무이행지인 원고 甲의 주소지인 대전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제8조) ③ 관할의 경합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토지관할이 있다.
III. 甲과 乙의 관할합의의 모습과 유효성
- 합의관할의 모습
사안은 관할합의에 관해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로 判例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법정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전속적 관할합의로 해석한다. 사안에서 甲과 乙은 법정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전속적 합의이다. - 관할합의의 효력
가. 문제점
甲과 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관할합의는 전속적 관할합의이므로, 합의가 유효하다면 대전지방법원의 법정토지관할은 소멸된다. 따라서 사안의 관할합의가 유효한지 검토한다.
나. 관할합의의 요건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합의는 ①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이며, ② 합의 대상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으로 특정되었으며 ③ 계약서라는 서면에 의하였고 ④ 관할법원도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다(제30조).
다. 분양계약의 해제로 합의의 효력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관할의 합의는 소송행위이므로 사법상의 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때에도 사법상의 계약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甲이 사법상 계약인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어도 관할합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라.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
判例는 관할합의 조항이 ① 약관규제법 제2조의 약관으로서 ② i)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ii)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iii)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14조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입장이다.
사안의 경우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관할의 합의는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이고, 사업자인 乙회사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고객 甲에게는 제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乙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합의로 약관규제법 제14조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합의조항’으로 무효이다.
마. 소결
甲과 乙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관할합의는 전속적 관할합의이지만 이 합의는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무효이다.
IV. 결론
乙회사의 대전지방법원에의 제소가 관할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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