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서울 강남구에 본점이 있는 甲 은행은 2020.5.1. 대구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약관에 의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약관에는 향후 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甲 은행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甲 은행의 영업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있었는데, 위 대출계약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영업점에서 체결되었다. 위 대출계약 체결 이후인 2021년 상반기에 甲 은행의 영남 지역 소송 관련 업무는 부산 영업점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乙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甲 은행은 2022.4.30. 乙을 상대로 대출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산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소장부본을 받은 乙은 관할위반을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乙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답안
I. 논점의 정리
① 부산지방법원의 토지관할권 존부 ② 甲과 乙의 관할합의의 모습과 유효성 ③ 乙의 이송신청권 인정 여부 ④ 부산지방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II. 부산지방법원의 토지관할권의 존부
① 보통재판적은 피고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제2조, 제3조) 있고, ② 특별재판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소의 의무이행지인 원고 甲의 본점소재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 ③ 관할의 경합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고, 부산지방법원에는 토지관할이 없다.
III. 甲과 乙의 관할합의의 모습
관할합의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 判例는 당사자들이 법정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전속적 관할합의로 본다. 사안에서 判例에 의하면 甲과 乙은 법정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관할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전속적 합의이다.
IV. 甲과 乙의 관할합의의 유효성
- 관할합의의 유효요건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으로의 합의는 ①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이며 ② 합의대상은 대출계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분쟁으로 특정되었으며 ③ 약관에 의해 합의하였으므로 서면에 의했고, ④ 관할법원도 대구지방법원으로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다(제29조). -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
判例는 관할합의 조항이 ① 약관규제법 제2조의 약관으로서 ② i)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ii)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iii)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14조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입장이다.
사안의 경우 약관에 의한 대출계약으로 고객인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으로 관할합의를 하였으므로 고객에게 제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효하다. - 약관조항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의 변경 여부
사안에서 甲의 영업조정으로 약관조항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이 변경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判例는 상대방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따라 약관조항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이 변경된다고 보면 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관할합의 조항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안에서 당초 전속적 관할합의의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므로, 업무분담 변경에 의해 부산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볼 수 없다.
V. 乙의 이송신청권 인정 여부
判例는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①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②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즉시항고가 하용될 수 없다고 하여 이송신청권을 부정한다. 생각건대 제34조 제1항의 문언상 직권이송만이 인정되므로 判例의 입장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乙의 이송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VI. 부산지방법원의 조치
사안에서 甲의 부산지방법원에의 제소는 임의관할 위반의 소제기이므로 부산지방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①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구술로 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발생하여(제30조)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므로 법원은 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그러나 사안은 ②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한 경우이므로 부산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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