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2억 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후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1) 위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었고, 이 변론기일에 피고 乙은 출석하여 청구기각판결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법원의 조치는?
(2) 만일 乙이 甲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답변취지를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 답변원인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고 가정한다. 乙은 1차 변론기일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甲은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인천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답안
I. 논점의 정리
① 甲의 인천지방법원 제소가 관할위반인지 문제되고, ② 만일 관할위반인 경우 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II.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권 존부와 법원의 조치
① 보통재판적은 피고 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에 있고(제2조, 제3조), ② 특별재판적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인 원고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은 토지관할권이 없다. 관할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그 흠결이 있는 경우 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할위반의 경우 소송경제를 위하여 이송한다(제34조 제1항). 다만 임의관할 위반의 소 제기이므로, 인천지방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①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구술로 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발생하여(제30조)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므로 법원은 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그러나 ②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한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III. 변론관할의 발생여부 및 법원의 조치
- [설문(1)] 청구기각판결을 구하는 답변만 한 경우
사안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답변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를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형식적 기준으로 변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피고의 관할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부정설과 ②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기 때문에 본안의 변론에 들어선 것으로 보는 긍정설이 대립하나, 判例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피고의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이익을 보호하는 부정설 및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에 변론관할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 [설문(2)] 진술간주로 변론관할이 성립하는지 여부
제148조에서는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데, 사안에서도 진술간주의 효과가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관할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해야 하며,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불출석하여 진술간주가 되어도 본안에 관한 변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변론기일에는 아직 변론관할은 생기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甲의 제소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는 여전히 관할권이 없다.
IV. 사안의 해결
① 청구기각판결을 구하는 답변만 한 경우와 ② 진술간주가 인정되는 경우 모두 '본안에 관한 변론’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의 제소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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