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2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乙간의 소비대차계약서에는 '관할은 乙의 주소지로 한다’는 합의가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후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甲·乙간에 대구지방법원을 관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甲의 소제기는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주장은 타당한지 여부와 법원의 조치는?
답안
I. 논점의 정리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는지 ② 합의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효력 ③ 관할위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II. 甲의 소제기가 관할위반인지 여부
- 토지관할의 판단
① 보통재판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있고(제2조, 제3조), ② 대여금청구의 소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참채무의 원칙상 의무이행지는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이므로 특별재판적으로 원고 乙의 주소지인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있다. 사안에서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의 경합이 생기고 원고 甲은 어느 법원에도 제소할 수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 합의관할의 판단
대구지방법원으로의 합의는 ①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이며 ② 합의 대상은 소비대차계약으로 특정되었으며 ③ 계약서라는 서면에 의했고 ④ 관할법원도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다. 합의관할의 모습이 불분명한 경우에 判例는 경합하는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적 합의로 본다. 따라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법정관할법원이므로 위 법원으로의 관할합의는 '전속적 합의’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관할권은 소멸한다. - 소결
원고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소제기는 관할위반의 소제기이다.
III.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치
전속적 합의관할은 임의관할이므로, 甲의 소제기는 임의관할위반의 제소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①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구술로 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발생하여(제30조)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므로 법원은 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그러나 ②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주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사안의 경우 피고 乙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였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IV. 결론
乙의 주장은 타당하며, 법원은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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