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0)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장납입 1. 의의 가장납입이란 현실적인 주금 납입 없이, 단지 외관상으로만 납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①통모위장납입과 ②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②만 문제된다(이하 ②에 관한 쟁점). 2. 가장납입의 유효성 ①유효설(判): 현실적인 금전의 이동이 있었으므로 유효한 납입 ②무효설(多): 자본충실 원칙을 침해하고, 실질적인 납입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정 判例는 유효설 입장인데, 다만 회사가 주주의 납입을 체당(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기인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회사 설립에 미치는 영향 判例에 의하면 납입은 유효하므로 회사 설립도 유효하다. 다수설에 의하면 (1)..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의미한다. 출자의 목적은 금전이외의 재산으로,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 (채권O, 신용X, 노무X) 1.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현물출자 재산의 과대평가가 있을 경우 책임재산이 확보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다른 주주가 가진 주식가치도 감소하므로 주주간 부의 이전도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변태설립사항이다. 설립등기 전 조사절차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 시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채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2. 과대평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발기인(제322조), 이사 및 감사(제323조), 검사인(제325조), 감정인(통설에 의해 제323조 유추적용)에게 손해배상책임.. 설립중의 회사 법리 정리 설립중의 회사 회사 설립 전의 법률관계를 설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한 이론이다. 1. 의의 설립중의 회사란 회사의 설립등기 전 회사로서의 실체가 미완성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관계를 설립된 회사에 자동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강학상의 개념이다. 2. 법적 성질 (동일성설) 설립중회사와 성립 후 회사는 동일하므로 설립중회사에 귀속된 법률관계는 성립후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귀속된다는 동일성설이 통설이자 판례이다. 3. 요건 ①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설립중 회사의 발기인 대표명의로 행할 것 ②발기인의 권한 범위 내일 것 ③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할 것 4. 성립 시기 (③요건 관련) ①정관작성시설: 가장 일찍 인정 ②발기인1주이상인수시설(통설, 判例): 사.. 이전 1 2 3 4 5 6 ··· 17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