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0)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서설 부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약관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 1. 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2) 가장조건: 조건이 아닌 것 ① 법정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위해 법률이 특별히 요구하는 요건 ex)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또는 수증자의 생존(제1073조.. 매매 I. 양도계약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양도계약: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 또는 권리를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ex)증여, 교환, 매매 2. 매매의 의미: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제563조) - 재화와 재화의 교환은 매매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금전의 교환인 환전은 매매이다. 3. 쌍무, 유상계약: 물건이나 권리의 양도와 대가는 동가치적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객관적 동가치는 아니다. 4. 매매의 목적: 물건, 재산적 권리 II. 매매의 성립 1. 성립요건 - 낙성계약이므로 재산권과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 - 합의는 매매의.. 증여 일반론 의의: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성질: 낙성, 편무, 무상, 불요식 계약 -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비교된다. - 대가(반대급부) 없이 재산 출연을 하는 무상계약이다. 수증자가 부담을 지더라도 그것이 급부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이다. - 권리(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양도,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 채무면제 및 (무상으로 하는)노무 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다. 증여자는 그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면 된다... 이전 1 ··· 12 13 14 15 16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