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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증여

일반론

의의: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성질: 낙성, 편무, 무상, 불요식 계약
-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비교된다.
- 대가(반대급부) 없이 재산 출연을 하는 무상계약이다. 수증자가 부담을 지더라도 그것이 급부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이다.
- 권리(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양도,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 채무면제 및 (무상으로 하는)노무 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다. 증여자는 그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면 된다. 다만 채무불이행 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뿐이다.
 

증여의 효력

1. 증여자의 재산을 수여할 채무
- 계약목적이 재산권 이전인 경우, 증여자는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그 재산권을 이전해야 한다.
-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그것을 스스로 취득해서 이전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 증여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는 견해도 있고, 증여의 무상성을 고려하여 증여자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나 하자에 흠결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제559조 1항 본문).
-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제559조 1항 단서).
- 규정은 없지만, 이 담보책임은 수증자가 악의인 때에는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한다(통설).
- 증여가 부담부인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제559조 2항).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고, 당사자가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지기로 약정할 수 있다.

3. 증여에 특유한 해제사유
 

증여에 특유한 해제사유

1.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제555조)
- 증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증여자, 수증자 모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판례는 이를 본래의 의미의 해제가 아닌, 특수한 형태의 철회로 보고 있다(이행 前이기 때문).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고, 소멸시효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8조)
2.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제556조)
수증자가 ①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②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 ②의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8조)
3.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557조)
-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8조)
 
[참고] 증여의 특수한 해제 사유로 인한 해제와 제삼자보호 문제(제558조와 제548조 1항 단서의 관계?)
증여의 특수한 사유에 의한 해제 시 증여는 처음부터 절대적 무효가 되고,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의 일반적 효과로 제삼자의 권리를 해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견 충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제558조는 증여의 특수한 사유에 의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결국 증여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은 해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만 해제되는 것인데, 해제된 미이행 부분은 제548조 1항 단서에 따라 제삼자의 권리를 해칠 가능성이 없어 애초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특수한 증여

1. 부담부 증여
- 상대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561조) 따라서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해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수증자가 급부의무를 지기는 하나, 증여자의 급부에 대한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유상∙쌍무계약은 아니다.
- 그러나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제559조 2항)
- [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判]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
 
2.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62조). 유증은 단독의 법률행위이나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법적 성격을 달리하나, 사망으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준용된다.
 
3. 정기증여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제5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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