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일반적 요건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을 것
(2)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귀책사유)가 있을 것
(3)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4) 위법할 것
*채무불이행 자체가 위법, 예외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피용자=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자가 하여야 할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음(cf 756 사용자책임)
이행지체
요건: (이 가 귀 위)
(1) 이행기의 도래
확정기한부 채무,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따라 기산점 차이 비교
(2)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
(3) 채무자의 귀책사유
(4) 위법성
효과: (강 가 손 해)
(1) 강제이행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책임의 가중
(4) 계약해제권(544조) cf)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쟁점08 동시이행의 항변권
요건: (동대 변 이)
(1)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 채무의 존재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 인정
(2) 적어도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을 것
B-04 동시이행항변권과 수령지체(채권자지체) 쟁점
효력
1. 존재효(당연효)
(1) 이행지체 저지효
(2) 상계금지효
2. 행사의 효과
(1) 이행거절 권능
(2) 소송상의 효력(상환급부판결)
3. 기타의 효과
(1) 권리행사의 적법: 750책임 없음, 741은 가능
(2) 동시이행항변권의 권리남용
이행불능
요건: (후불 귀 위)
(1) 후발적 불능
(2) 채무자의 귀책사유
(3) 위법성
효과: (손 해 대)
(1) 손해배상청구권(전보배상)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 인정 여부(소극)
(2) 계약해제권
(3) 대상청구권
쟁점 09 대상청구권
요건: (급 후 대 반)
(1) 물건 또는 권리의 주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물채무가 존재
(2) 채무이행의 후발적 불능
(3) 급부불능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어야 함(상당한 인과관계)
이행거절
요건: (이 거 귀 위)
(1) 이행이 가능할 것
(2)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의 의사일 것
(3) 채무자의 귀책성이 있을 것
(4) 이행거절이 위법할 것
효과: (강 전 해)
(1) 강제이행청구권
(2) 전보배상청구권
(3) 계약해제권
불완전이행
요건: (이 불 귀 위)
(1) 이행행위의 존재
(2) 이행행위가 불완전할 것
(3)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4) 위법할 것
효과
1. 완전이행 또는 추완이 가능한 경우
(1) 완전이행청구권 또는 추완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계약해제권(최고要)
2. 완전이행이나 추완이 불가능하거나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1) 손해배상청구권
(2) 계약해제권(최고不要)
채무불이행의 효과
1. 강제이행
2. 손해배상
3. 해제
채권자지체(수령지체)
본질
(1) 채무불이행책임설
(2) 법정책임설
요건: 수협 이 거불
(1)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이 필요할 것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이 있을 것
효과
1. 변제제공의 효과
2. 채권자지체책임
(1) 선관주의의무의 경감
(2) 이자의 정지 및 증가비용의 부담
(3) 쌍무계약에 있어서 대가위험의 이전
(4)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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