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낙규 사례문제 4-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甲은 2010. 5. 12. 乙에게 자기 소유의 X토지를 10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 2010. 6. 12. 중도금 4억 원, 2010. 7. 12. 잔금 5억 원을 지급받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乙이 각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甲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0. 5. 말경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로 X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자 乙에게 대금의 인상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거절하고 바로 2010. 6. 2. 중도금 4억 원을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甲은 2010. 6. 20. 乙에게 X토지의 대금을 15억 원으로 인상해 주지 않으면 X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乙은 2010. 6. 30. 甲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4억 원, 위약금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위 각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시오. (15점)
1. 논점의 정리
①乙의 해제권 행사의 발생원인 및 적법성과 ②위약금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2. 乙의 해제권 행사의 법적 근거 및 적법성 판단
(1) 해제권의 발생원인
사안의 경우 乙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甲이 자신의 급부의무 이행기 전인 2010.6.20.에 乙에게 X토지의 대금을 15억 원으로 인상해 주지 않으면 매도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은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판례와 통설은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인정한다.
(2) 甲의 이행거절로 인한 乙의 해제권 행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①이행기 전이라도, ②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③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도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이 잔금 이행기 전인 2010.6.30.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甲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3. 乙의 청구 당부 판단
(1) 계약금,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
乙이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그 효과로서 원상회복이 인정되며(제548조 1항) 甲은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각 금액에 대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하므로(제548조 2항) 계약금 1억 원에 대해서는 2010.5.12.부터, 중도금 4억 원에 대해서는 2010.6.12.로부터의 법정이자(연 5%)를 반환해야 한다.
이들 금원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 甲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 3조 1항 본문).
(2) 위약금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
사안에서 乙이 각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甲이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한 약정은 매도인 甲 일방만을 위한 위약금 약정으로 유효하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제398조 4항). 그러나 사안과 같이 매수인 乙에게만 위약금 약정이 있는데 이행거절을 한 甲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이 甲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위약금 즉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청구할 수 없고,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자신이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안의 해결
乙의 甲에 대한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4억 원 청구의 소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는 인정되지만, 위약금 1억 원 청구의 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는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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