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기본권 일반이론
3절 기본권의 주체: 자연인, 법인
[단]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단]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4절 기본권의 효력
[단]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자유권 침해 판단 3단계: 1)보호범위 해당성 2)자유권의 제한 3)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되는지(과잉금지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9절 기본권의 경합, 기본권의 충돌
[단] 기본권의 경합
[단]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헌심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개별기본권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보충적은 아니다?)
[단]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2013헌마142)
2절 행복추구권
일반적, 보충적 자유권이다
- 일반적 행동자유권
*공법상 단체에의 강제가입은 결사의 자유가 아닌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다.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는 단지 사법상의 단체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 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제10조 1문 행복추구권
- 일반적 인격권
* 사생활의 보호(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의 경우 일반특별 관계에 있는 개별적 인격권이 적용되어야 한다. ex)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잉금지원칙), 사생활정보 공개에 관한 자기결정권
[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제10조 1문 일반적 인격권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공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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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평등권
2단계 심사기준: 차별대우의 확인, 차별대우의 헌법적 정당성(자의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단] 평등권의 위헌심사기준: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 + 엄격한 심사가 정당화되는 경우 비례원칙(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거나 평등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입법자에 의한 차별대우가 자유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특별히 평등이 요청되는 경우: 32조 4항 근로영역에서 남녀평등,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 남녀평등
[단] 국가유공자에게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 위헌심사기준: '완화된' 비례원칙(다른 지원자의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그러나 제32조 6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완화)
4장 자유권적 기본권 ☆☆
1절 일반이론
2절 인신의 보호
생명권: 10조에서 도출, 과소보호금지원칙(보호의무 위반 여부)
사형제도, 인공임신중절, 안락사
[단]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 제110조 4항 단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
[단]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충돌의 해결방법:
신체불가침권: 개인의 건강과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개인의 건강권)
신체의 자유(제12조 1항 1문): 현재 체류하는 장소로부터 임의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일반적 행동자유권과의 구분)
수사 재판단계에서의 구속(무죄추정의 원칙), 자유형과 과잉금지원칙, 자유박탈적 보호처분 및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12조의 절차적 보장(적법절차, 고문받지 아니할 권리와 진술거부권, 사전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이유 등을 고지받을 권리 및 가족 등에 대한 통지의무,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단] 신체의 자유의 보호범위
[단]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미
[단] 적법절차의 원칙
[단] 영장주의의 행정절차 적용
[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
3절 거주이전의 자유
체류와 거주의 자유, 입국과 출국의 자유
4절 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단]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의 관계
3단계이론: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그러나 과잉금지원칙)
5절 사생활보호의 자유권
16, 17, 18조의 관계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서신의 비밀, 우편의 비밀, 전신의 비밀
(통신의 비밀은 일반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과잉금지원칙)
제한으로서 통신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과잉금지원칙과 재판청구권의 요청,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제한,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
통신의 비밀이 통신의 자유를 포함하는가
6절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제19조): 양심형성의 자유, 양심유지(표명)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제20조): 신앙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신앙실행의 자유, 종립학교 종교교육 문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7절 언론출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의견표명, 전파의 자유
언론(보도)의 자유(신문방송의 자유): 내부적 언론의 자유, 허가제, 공영방송
검열의 요건: ①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 금지 ④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사전제한: 허가, 검열, 사후적 제한
알 권리: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권리
청구권으로서 알 권리
8절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허가제와 신고제, 옥외집회 신고제, 집회금지시간
결사의 자유
9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21조 표현의 자유로 처리한다.
학문의 자유: 대학
예술의 자유
10절 재산권
위헌심사기준: ①장래에 대한 재산권형성의 위헌심사(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 ②과거에 발생한 기득재산권 제한의 위헌심사(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심사)
공용침해, 수용
5장 참정권
선거권: 선거원칙 위반여부로 판단(과잉금지원칙 아님)
공무담임권
6장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과잉금지원칙? 입법형성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7장 사회적 기본권: 최소보장의 원칙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8장 국민의 기본의무
법질서에 대한 복종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무,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수인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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