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률이 심판대상인 경우
➤ 법률이 스스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기본유형)
Q.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규정('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사건')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의 확인
- 문제되는 기본권의 의의
- 사안이 해당 기본권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는 언급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여기에는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나. 기본권의 경합(여러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1) 일반∙특별관계에 있는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특별기본권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2) 그 외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취지와 공권력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기본권의 충돌?
2. 법률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의미
법률의 명확성원칙이란, 법률이 그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명확하여 국민이 행정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을 말한다(예측가능성의 기준). 그 헌법적 근거는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요청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있다.
나. 명확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규율대상의 성격 및 기본권제한의 효과에 따라 다르다. 규율대상이 수시로 변화하거나 다양한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경우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완화된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효과가 중대할수록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다. 침해적 법률, 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법규에서 명확성이 더 요구된다.
다. 사안에 적용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 개념이 약간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법률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고, 이로써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과잉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공익상의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나.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인 ◯◯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다. 수단의 최소침해성
- 위헌: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동등하게 효과적이면서도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대안의 확인(임의적 규정과 필요적 규정, 부분적 금지와 전면적 금지,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정 등)
- 합헌: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증
이 사건의 경우,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수단인 ◯◯(가령, 전면적 금지가 아니라 부분적 예외의 허용)으로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므로,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반된다.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의 경우,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대안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실현의 효과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불확실한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초래되는 기본권제한의 효과는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4. 평등권 침해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의 의미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란 법적용의 평등 및 법제정의 평등을 포함하고,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의 차별대우
- 비교대상 선정을 통한 차별대우의 확인
국공립학교 대학교원과 초중등학교 교원은 모두 교육공무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데도, 정당가입금지규정은 국공립학교 대학교원과 초중등학교 교원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
-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거나 평등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차별대우나 관련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엄격한 심사가 정당화된다.
(가) 완화된 심사기준: 자의금지원칙
(나) 엄격한 심사기준: 비례원칙
1) 정당한 차별목적 2)차별대우의 적합성 3)차별대우의 불가피성 4)법익균형성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사례연습]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0) | 2024.01.06 |
---|---|
2011헌바89 전자장치부착조항 (2) | 2024.01.06 |
기본권론 목차 (0) | 2024.01.06 |
[헌법사례연습] 인공임신중절(낙태) (0) | 2023.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