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낙규 사례문제 4-1 해제의 요건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완구제조 공장건물과 부지 및 그 공장 내 기계들을 일괄 매도하고자 하였다. 마침 식기류 유통업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가능성을 모색하던 乙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甲과 계약교섭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5억 5천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 천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계약 체결 20일 후 지급하며, 잔금 4억 원은 계약체결 40일 후 건물,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계들의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한다.”
乙은 甲에게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주변에서 완구제조업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도금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잔금 지급기일에 이르게 되었다. 甲이 乙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10점)
1. 문제의 제기
乙의 이행지체를 사유로 한 해제를 위해 甲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가 문제된다.
2. 이행지체를 사유로 한 해제
이행지체에 기한 해제의 요건은 ①이행지체가 있을 것 ②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③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며 (제544조) ④이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甲은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다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 후, 그 기간동안 乙이 불이행 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이행지체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이행기의 도래 ②이행이 가능함에도 불이행할 것 ③채무자의 귀책사유 ④위법성이 요구되는 바, 위법성과 관련하여 동시이행항변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과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 바, 사안에서 甲이 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비로소 乙이 이행지체에 빠진다.
4. 甲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
甲은 ①우선 매매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제공을 하여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이후, ②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③乙이 이 기간 내에 미이행 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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