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3 (6) 관할의 합의와 주관적 범위
문제
甲(주소지: 서울동부지방법원관할)은 乙(주소지: 서울중앙지방법원관할)로부터 乙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주소지: 서울북부지방법원관할)에게 甲의 乙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다음날 乙이 수령하였다. 그 후 丙은 乙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甲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합의를 하였으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甲과 乙이 한 위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은 丙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의 조치를 논하시오.
답안
I. 논점의 정리
① 관할합의의 유효성 및 효력 ②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丙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토지관할법원 판단
丙의 乙에 대한 양수급청구의 소에서 ① 보통재판적은 피고 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고(제2조, 제3조), ② 특별재판적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인 원고 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며, ③ 관할의 경합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토지관할이 있다.
III.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
- 관할합의의 유효성 및 효력
사안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합의는 ①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이고 ② 합의 대상은 임대차계약으로 특정되었으며 ③ 계약서라는 서면에 의해 합의하였고 ④ 관할법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다. 또한 사안과 같이 합의 모습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 判例는 당사자들이 법정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전속적 관할합의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합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전속적 합의관할이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권은 소멸한다. -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丙에게 미치는지 여부
관할합의는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에 대해서만 미치고 제3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또한 ① 채권은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채권양수인은 변경된 내용의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양수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나, ② 물권은 물권법정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사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명채권에 속하므로, 위 관할합의의 효력은 그 채권을 양수한 丙에게 미친다. 따라서 丙의 乙에 대한 양수금청구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은 관할위반의 제소이다.
IV. 결론
丙의 소제기는 임의관할 위반의 소제기이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이때 ①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구술로 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발생하여(제30조)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므로 법원은 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그러나 사안은 ②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한 경우이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