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3 (2)-2 토지관할(주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domolaw 2024. 1. 8. 22:30

문제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5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乙간의 소비대차계약서에는 '관할은 乙의 주소지로 한다’는 합의가 기재되어 있었다.

甲이 乙·丙 을 상대로 '乙과 丙은 연대하여 5억 1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丙은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가 자신에게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답안

I. 논점의 정리
① 대구지방법원에 丙에 대한 법정관할권이 있는지 ② 甲과 乙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제3자인 丙에게 미치는지 ③ 공동소송의 경우에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II. 대구지방법원에 丙에 대한 법정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甲이 乙·丙을 공동피고로 제소하였으므로, ① 甲과 乙 사이에는 보통재판적으로 피고 乙의 주소지인 대구와 특별재판적으로 의무이행지인 원고 甲의 주소지 서울에 토지관할이 있으며, ② 甲과 丙간에는 보통재판적으로 피고 丙의 주소지인 부산과 특별재판적으로 의무이행지인 원고 甲의 주소지 서울에 토지관할이 있으므로, 대구지방법원은 丙에 대한 관할권은 없다.

 

III. 관할합의의 주관적 효력
대구지방법원은 丙에 대한 관할권이 없지만, 甲·乙 사이의 대구지방법원으로의 관할의 합의가 丙에게 미치면 관할권이 있게 된다. 그러나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과 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만 미칠뿐, 제3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대보증인 丙은 甲·乙에 대해서는 제3자이므로, 甲·乙 간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IV. 주관적 병합의 경우 관련재판적 인정 여부

1. 문제점
사안에서 공동소송인인 乙에게 토지관할이 있으므로 다른 공동소송인 丙에게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어 대구지방법원이 丙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게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2. 민사소송법의 태도와 인정요건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즉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만 관련재판적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재판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한 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일 것 ② 수소법원이 여러 사람에 대한 청구 중 적어도 한 사람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 ③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것을 요한다.

3. 사안의 경우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 중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같은 원인으로 공동소송인이 된 때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경우 丙에게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V.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으므로 丙에 대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대구지방법원은 丙에 대해서도 본안심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