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3 (2)-1 토지관할(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domolaw 2024. 1. 8. 22:30

문제

甲(주소지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유자인 乙(주소지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로부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임야 1,000 평방미터(소재지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를 매수하였다. 그 후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乙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이 기회에 乙에게 빌려준 5천만 원도 돌려받고자 대여금반환청구를 병합하게 되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위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 법원은 이 청구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지 설명하시오.

답안

I.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 수원지방법원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서 토지관할을 갖는지 문제된다.

 

II. 토지관할권 존부

  1. 보통재판적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보통재판적을 가지므로(제2조, 제3조), 사안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서 피고 乙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토지관할권이 있다.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① 재산상 소의 의무이행지로서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인 원고 乙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있고(제8조), ② 부동산에 관한 소로서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에 대해 判例는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이지, 원고 주소지는 아니라고 보므로, 수원지방법원에만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
  3. 대여금청구의 특별재판적
    원고 甲의 대여금청구의 소는 재상상의 소로서 의무이행지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8조)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인 원고 乙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에는 토지관할권이 없는데, 이때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III. 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인정
객관적 병합에서 관련재판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할 것 ② 수소법원이 여러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 ③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아닐 것이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① 甲은 1개의 소로 2개의 청구를 하였으며,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토지관할이 있으며, ③ 대여금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여금청구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이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어 관할권이 인정된다.

 

IV.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위 청구들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