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3 (2)-1 토지관할(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domolaw
2024. 1. 8. 22:30
문제
甲(주소지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유자인 乙(주소지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로부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임야 1,000 평방미터(소재지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를 매수하였다. 그 후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乙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이 기회에 乙에게 빌려준 5천만 원도 돌려받고자 대여금반환청구를 병합하게 되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위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 법원은 이 청구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지 설명하시오.
답안
I.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 수원지방법원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서 토지관할을 갖는지 문제된다.
II. 토지관할권 존부
- 보통재판적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보통재판적을 가지므로(제2조, 제3조), 사안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해서 피고 乙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토지관할권이 있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① 재산상 소의 의무이행지로서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인 원고 乙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있고(제8조), ② 부동산에 관한 소로서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에 대해 判例는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이지, 원고 주소지는 아니라고 보므로, 수원지방법원에만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 - 대여금청구의 특별재판적
원고 甲의 대여금청구의 소는 재상상의 소로서 의무이행지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8조)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인 원고 乙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에는 토지관할권이 없는데, 이때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III. 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인정
객관적 병합에서 관련재판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할 것 ② 수소법원이 여러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 ③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아닐 것이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① 甲은 1개의 소로 2개의 청구를 하였으며,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토지관할이 있으며, ③ 대여금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여금청구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이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어 관할권이 인정된다.
IV.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위 청구들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