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3 (1) 토지관할

domolaw 2024. 1. 7. 18:49

문제

대구시에 주소를 둔 甲이 원주시에 주소를 둔 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이 그 소유인 춘천시 소재 부동산들을 2010.3.5. 인천시에 주소를 둔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경우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구지방법원이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를 丙의 관할위반의 항변 유무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시오.

 

답안

I. 논점의 정리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이행의 소의 토지관할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문제된다.

 

II. 甲의 제소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는지 여부

  1. 토지관할 유무
    피고 丙의 주소지인 인천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은 보통재판적(제2조, 제3조)을 가진다. 또한 재산상의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데(제8조), 이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의무이행지 법원이 어디인지 문제된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판례
    判例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자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판시한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이므로(제21조)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소 소재지인 춘천이다.
  3. 소결
    사안의 경우 관할의 경합으로 보통재판적인 인천과 특별재판적인 춘천에 토지관할권이 있으나, 대구지방법원은 토지관할권이 없다.

III. 대구지방법원의 조치
관할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그 흠결이 있는 경우 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할위반의 경우 소송경제를 위하여 이송한다(제34조 제1항).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토지관할권이 없으므로 甲의 소제기는 관할위반의 제소이고, 다만 임의관할 위반의 소제기이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후 ① 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변론을 구술로 한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발생하여(제30조)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므로 법원은 절차를 속행하면 되고, ② 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한 경우 대구지방법원은 춘천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