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1 (2) 신의칙상 실효의 원칙

domolaw 2024. 1. 7. 18:43

甲은 子인 乙을 상대로 乙소유의 A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乙에 대한 소송서류를 그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한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이를 수령하게 하여, 자백간주 형식에 따른 甲 승소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되게 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이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귀국한 乙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甲에게 항의하였고, 계속해서 甲과 사이에 위 토지를 둘러싸고 언쟁이 있었다. 그 이후 乙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약 4년 만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법원은 乙의 항소권은 실효의 원칙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乙의 항소를 각하하자 乙은 乙의 항소권은 실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 乙의 항소제기의 적법여부 및 항소심판결의 적법여부와 상고심의 조치에 관하여 논하라.

 

I. 논점의 정리
乙의 항소제기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대상적격, 적식의 항소제기가 있는지 문제되고, 이에 따라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 항소심판결의 적법 여부와 상고심의 조치를 판단한다.

 

II. 乙의 항소제기의 적법여부

  1. 항소제기의 적법요건
    항소제기의 적법요건은 ① 대상적격 ② 적식의 항소제기 ③ 항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사안에서 乙은 패소자로 ③ 항소의 이익은 인정되나, ① 대상적격과 ② 적식의 항소제기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2. 제1심판결의 효력
    선고된 유효한 1심 판결이 있어야 항소의 대상적격이 인정되는바, 사안과 같이 허위주소로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로 인한 편취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 判例는 법적안정성과 재심에 관한 제451조 규정상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乙의 항소는 대상적격이 있다.
  3. 허위주소로의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
    判例는 허위주소로의 송달은 무효이고, 판결은 그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의 판결이므로 아직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미확정판결이 되며 피고는 어느 때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송달무효설의 입장이다. 사안과 같이 乙의 주소가 아닌 허위주소로의 송달은 무효이고, 乙의 항소제기는 적법하다.
  4. 소결
    判例에 의하면 을의 항소제기는 적법하다.

III. 항소심판결의 적법여부
항소권이 실효되려면 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②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③ 권리행사할 것을 요한다. 사안에서 피고는 제1심판결이 있음을 알고 나서 곧바로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계속해서 언쟁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권은 실효되지 않아 항소심판결은 부적법하다.

 

IV. 상고심의 조치
항소심이 피고의 실효된 것으로 본 것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따라서 상고심은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여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여야 한다.

 

V. 결론
피고 을의 항소제기는 적법하고, 항소심판결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상고심은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