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1 (1) 신의칙상 금반언

domolaw 2024. 1. 7. 18:42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정본은 乙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乙이 경영하는 상회의 종업원인 丙이 乙의 주소지에 일시 방문차 들렀다가 위 판결정본을 수령하게 되고 위 丙은 1주일이 지나서 乙에게 위 판결정본을 전달하였다. 丙으로부터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乙은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추완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적법하다고 받아들인 다음 본안판단을 하여 乙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하여 乙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乙은 상고를 하면서 상고이유에서 i) 원심판결이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ii) 자신의 추완항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심 법원의 결론을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I. 결론
상고심은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

 

II. 논거

  1. 乙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항소의 적법요건
    사안에서 ① 제1심판결이 유효하게 선고되었으므로 항소의 대상적격이 있고, ③ 피고 乙은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므로 항소이익도 있다. 다만 ② 판결정본 송달 후 2주가 경과되어 항소가 부적식인지 문제된다.
    나. 제1심판결정본 송달의 효력
    가) 송달실시 방법
    ①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며(민사소송법 제178조) ② 예외적으로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을 할 수 있다(제186조 제1항).
    나) 사안에서 송달의 효력
    사안에서 丙은 위 피고의 영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丙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무효이다. 그러나 송달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도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수령을 추인하면 그 사람에 대한 송달로서 유효하므로, 丙이 위 판결정본을 위 피고 乙에게 전달하여 乙이 수령하였을 때 추인이 되어 송달은 유효하게 된다.
    다)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丙은 1주일이 지나서 乙에게 위 판결정본을 전달하였고, 위 판결정본을 乙이 수령하여 이때부터 송달은 유효하며,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것이 되므로 통상의 항소로서 적법하다.
  2. 피고의 추완항소 부적법 주장의 허용 여부
    이 사건에서 ① 乙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甲은 乙의 추완항소를 신뢰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공격·방어를 하여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으며, ② 그 후 乙이 추완항소의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이고, ③ 乙의 추완항소의 부적법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 甲의 소송상 이익을 부당히 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乙 자신이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금반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乙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상고심의 결론
    丙에 대한 송달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만 丙이 판결정본을 피고 乙에게 전달함으로써 송달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 乙의 항소는 제396조 1항 소정의 2주일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또한 乙이 추완항소를 제기한 후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소송상의 금반언). 따라서 상고심은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