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서설
부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약관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
1. 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2) 가장조건: 조건이 아닌 것
① 법정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위해 법률이 특별히 요구하는 요건 ex)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또는 수증자의 생존(제1073조 1항, 제1089조 1항)
② 불법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제151조 1항)
③ 기성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실현된 경우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제151조 2항).
④ 불능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제151조 3항).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1) 사익상의 불허용: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할 염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조건의 내용이 상대방을 특별히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허용된다.
2) 공익상의 불허용: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4. 조건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1)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의 의제
-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1항).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2항)
2)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의 효과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기 전 당사자 일방은 조건 성취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이는 일종의 권리로서 보호된다.
- 조건부권리의 의무자는 조건의 성부가 결정되지 않은 동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제148조 2항).
- 조건부권리 및 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2) 조건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한편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제147조 1항, 2항)
-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는 그 성취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해제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로부터 법률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기한
1. 기한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시기: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 이행의 시기를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
종기: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
2)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확정기한: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
불확정기한: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기한
- 불확정기한은 발생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점에서 조건과 구별된다. ex)A가 사망하였을 때
3. 기한의 도래
-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므로,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
- 기한이 기일 또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기일이 되거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기한이 도래한다.
- 일정한 사실을 기한으로 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에 관한 제148조와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에 관한 제149조가 준용된다(제154조).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제152조).
5. 기한의 이익
1) 의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
2) 채무자의 이익 추정: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제153조 1항)
3) 기한의 이익의 포기
-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 2항).
- 기한의 이익의 포기에 의해 기한이 도래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포기되면 기한의 존재를 전제로 한 모든 법률효과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그 효과는 성질상 소급하지 않는다.
- 기한의 이익이 당사자 일방에만 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해 임의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4)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에게 그 경제적 신용을 위태롭게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여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제388조 1호),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제388조 2호), ③ 채무자의 파산(채무자회생법 제425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