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대위 정리
1. 요건
①변제 기타 출재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②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발생
③채무자의 동의 or 변제의 정당한 이익 (480, 481조)
2. 구상권의 발생
◇ 규정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4가지)
1) 연대채무자(제425조)
2) 보증인(제441조 ~ 448조)
3) 물상보증인(제370조, 제341조, 보증인 규정 준용)
4) 담보물의 제3취득자(채무자로부터의 취득자: 제576조 2항)
◇ 나머지 규정이 없는 경우는
- 부탁을 받은 경우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688조)
- 부탁 없이 변제한 경우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739조) 혹은 부당이득법리(제748조)
3. 변제자대위의 효과
1) 전부변제의 경우 (제482조)
-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
- 등기 없이 당연히 이전됨(제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
cf)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않은 '우선회수특약'은 이전 X
그러나 이후 변제자에게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보증채무 변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2) 일부변제의 경우 (제483조)
조문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되어 있으나, 判例는 채권자우선설
4.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제482조 2항) ☆☆
(전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 취급
[보증인 vs 제3취득자] (482조 2항 1호, 2호)
- 보증인 승, 다만 미리 부기등기를 해야 함
- '미리'의 의미는 보증인의 변제 후 제3취득자의 등기 전
-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대위 X
[보증인 vs 후순위 근저당권자]
- 동순위
- 1호, 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음
- 부기등기 없이 서로서로 대위 가능
- 근거로 1)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보증인과 달리 직접 변제책임이 없어 대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면서도 2)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담보가치만을 파악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더 보호할 필요도 없다
[물상보증인 vs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 승
- 물상보증인도 보증인과 같이 취급(1호, 2호 유추적용으로도 이해 가능, 다만 부기등기 불요)
- 물상보증인도 보증인처럼 제3취득자에 대해 변제자대위 가능(부기등기 필요X),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해 변제자대위 불가능
[제3취득자 상호 간] (3호)
-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
[물상보증인 상호 간] (4호)
-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 (5호)
- 인원수 비례
- 물상보증인이 수인이면 보증인 부담부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해 재산의 가액에 비례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지위가 겹치면 1인으로 계산함(ex 보증인A, 보증인 및 물보B, 물보C이면 1:1:1)
- (1호 준용) 부동산인 경우, 미리 부기등기를 하여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호 조문의 해석과 관련, (물상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보증인'이 대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90다카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