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변제자대위 정리

domolaw 2024. 5. 4. 22:40

1. 요건

①변제 기타 출재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②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발생

③채무자의 동의 or 변제의 정당한 이익 (480, 481조)

 

2. 구상권의 발생 

◇ 규정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4가지)

1) 연대채무자(제425조)

2) 보증인(제441조 ~ 448조)

3) 물상보증인(제370조, 제341조, 보증인 규정 준용)

4) 담보물의 제3취득자(채무자로부터의 취득자: 제576조 2항)

 

◇ 나머지 규정이 없는 경우는

- 부탁을 받은 경우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688조)

- 부탁 없이 변제한 경우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제739조) 혹은 부당이득법리(제748조)

 

3. 변제자대위의 효과 

1) 전부변제의 경우 (제482조)

-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

- 등기 없이 당연히 이전됨(제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

cf)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않은 '우선회수특약'은 이전 X

그러나 이후 변제자에게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절차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보증채무 변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2) 일부변제의 경우 (제483조)

조문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되어 있으나, 判例는 채권자우선설

 

4.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제482조 2항) ☆☆

(전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 취급

 

[보증인 vs 제3취득자] (482조 2항 1호, 2호)

- 보증인 승, 다만 미리 부기등기를 해야 함

- '미리'의 의미는 보증인의 변제 후 제3취득자의 등기 전

-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대위 X

 

[보증인 vs 후순위 근저당권자]

- 동순위

- 1호, 2호의 제3취득자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음

- 부기등기 없이 서로서로 대위 가능

- 근거로 1)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보증인과 달리 직접 변제책임이 없어 대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면서도 2)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담보가치만을 파악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더 보호할 필요도 없다

 

[물상보증인 vs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 승

- 물상보증인도 보증인과 같이 취급(1호, 2호 유추적용으로도 이해 가능, 다만 부기등기 불요)

- 물상보증인도 보증인처럼 제3취득자에 대해 변제자대위 가능(부기등기 필요X),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해 변제자대위 불가능

 

[제3취득자 상호 간] (3호)

-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

 

[물상보증인 상호 간] (4호)

-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 (5호)

- 인원수 비례

- 물상보증인이 수인이면 보증인 부담부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해 재산의 가액에 비례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지위가 겹치면 1인으로 계산함(ex 보증인A, 보증인 및 물보B, 물보C이면 1:1:1)

- (1호 준용) 부동산인 경우, 미리 부기등기를 하여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호 조문의 해석과 관련, (물상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보증인'이 대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90다카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