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결과적 가중범

domolaw 2023. 8. 13. 01:39
제15조 (사실의 착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서설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①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②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의 발생 ③양자 간의 인과관계
ex)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낙태치사상죄, 유기치사죄, 강간치상죄, 강간치사죄, 강도치상죄, 강도치사죄

[쟁점] 결과적 가중범 가중처벌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문제점
책임주의는 책임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에서 단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련성만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고 보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중처벌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조건적 인과관계설: 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상당인과관계설: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중한 결과에 대한 가중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
③고의, 과실의 결합설(통설):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다시 중한 결과발생에 대해서는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
④기타 견해: 중한 결과에 대하여 인식 있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 중한 결과에 대하여 중과실 또는 경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 등
3. 검토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만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과 잘 조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한 결과에 대하여 적어도 과실을 요구하는 고의, 과실의 결합설이 타당하다.

 

종류

- 진정 결과적 가중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성립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
 

[쟁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 여부 및 죄수 관계
0. 선결문제: 인정 여부
원칙적으로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으로 2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다수설과 판례는 일부 범죄유형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하여 2개의 고의범으로 처리하는 원칙적 해결방법을 적용할 경우 양형이 모순이 생긴다고 하여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인정을 통해 가중처벌을 인정하고 있다.
1. 문제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 경우 동시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 성립도 인정할 것인지, 죄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
②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중평가를 막기 위하여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는 견해
3. 판례
판례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1)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한다. 
(2)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성립요건


1. 구성요건해당성
①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②과실에 의한 중한 결과의 발생 ③양자 간의 인과관계
- 기본범죄는 고의범이다. 기본범이 과실범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본범죄는 기수, 미수를 불문한다. ex)강도미수 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치상죄가 성립
- 중한 결과의 발생은 기본범죄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범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과실은 인정되고, 그 판단 기준은 통상적인 일반인의 경험칙이다.
- 중한 결과는 중간원인을 거치지 않고 기본범죄로부터 직접 야기된 것이어야 한다.
- 예견가능성의 판단 기준시기는 기본범죄의 실행행위시이다.
2. 위법성
- 기본범죄뿐만 아니라 중한 결과 모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정당방위 의사로 폭행하다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사죄,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과실이 없으면 단순폭행죄
3. 책임
 

관련문제

[쟁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점
결과적 가중범의 성부와 관련하여 기본범죄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인정된다. 다만 형법 제324조의5(인질치상죄), 제342조(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강간 등 치상, 치사)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체계상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부정설: 기본범죄가 미수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라는 견해
②긍정설: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
3. 판례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서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불법이 실현된 것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5. 보충: 유형에 따른 판단
(1)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결과 발생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아 기본범죄만 성립한다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현행 형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문제되지 않고 ①기본범죄와 ②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미수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면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사상의 고의를 가지고 일수했으나 결과발생이 없다면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의 미수범과 살인미수 내지 상해미수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3)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판례의 입장에서 기본범죄는 기수, 미수를 불문한다고 보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인정된다.
[쟁점] 결과적 가중범과 공동정범
1. 문제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에 모두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긍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 역시 인정하는 견해
②부정설: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동시범이 된다는 견해
3. 판례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다른 공동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4. 검토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역시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쟁점]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
기본범죄에 대하여 교사한 자 혹은 방조한 자가 정범의 행위와 별도로 중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의 과실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