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사례> A는 B로부터 그의 소유 건물(부산 소재)을 3000만원에 매수하고자 서울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건물은 계약 체결 직전에 부산에 살고 있는 B의 처의 과실로 소실되었고, 이 사실을 A, B는 모르고 있었다. A는 이 건물을 X에게 4000만원에 전매하려 하였으므로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목적물을 보러간 비용 20만원, 제3자로부터 비슷한 건물을 3200만원(시가 4000만원)의 청약 을 거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1. 논점의 정리
사안은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이미 소실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성립 여부 및 책임의 내용이 문제된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검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 (1)계약의 이행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 (2)이행해야 하는 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며 (3)손해를 입었을 것 (4)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지 않았을 것이 요구된다(제535조).
사안에서 계약 체결 직전에 목적물인 건물이 소실되었으므로 원시적 과실에 해당한다. (2) 요건이 문제되는 바, 이때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무지는 불능이라는 사실에 관한 것이지, 채무불이행에서와 같이 불능의 발생에 관한 것이 아니다. A와 B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B의 처의 과실로 소실된 점 및 매도인으로서의 의무 등을 고려했을 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증명책임은 책임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반대로 (3)상대방은 건물의 소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증명책임은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B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3. 책임의 내용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계약의 무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제535조). 사안에서 목적물을 보러간 비용 20만원 및 제3자로부터 비슷한 건물을 구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800만원(시가 4000만원 건물을 3200만원에 구매할 기회의 상실)이 신뢰이익이 해당한다. X에게 4000만원에 전매하려 했으나 얻지 못한 전매차익 1000만원이 이행이익으로 인정되는데,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넘지 않아 신뢰이익 820만원이 인정된다.